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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1.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 3. 환경영향평가사

제62조의3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발주청, 신고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기관ㆍ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기술자격자를 말한다.
  • ②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학력·경력자를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 ① 법 제6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 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4.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5.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1부
    • 6.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상훈(賞勳) 증서 사본 1부
  •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사진은 최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④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근무처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 2.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
    • 3.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⑤ 수탁기관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발급내용 및 발급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수탁기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