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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록안내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

기술자격 및 학력

기술자격 및 학력
구분 기술자격 인정분야 학력 · 경력 관련 전공
총 괄 환경영향 평가사
기술사 환경분야 환경학,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등
기사 환경분야, 도시·교통분야(도시계획 종목)
자연 생태환경 기술사 환경분야 (자연환경관리 종목), 임업분야(산림 종목), 토목분야(해양 종목)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기사 환경분야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종목), 임업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 토목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토지환경 기사 환경분야 (토양환경 종목), 도시 · 교통분야(도시계획 종목), 토목분야(토목, 응용지질 종목) 도시계획학, 토목공학, 지질학, 자원공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산업기사 환경분야 (농림토양 평가관리 종목), 토목분야(토목 종목)
생활환경 · 기타 기술사 환경분야, 화공분야(화공 종목), 에너지 · 기상분야 (기상예보 종목)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보건학, 약학, 의학, 독성학, 조경학, 기상학, 도시계획학, 경제학, 사회학 등
기사 환경분야, 조경분야, 화공분야(화공종목 ), 도시 · 교통분야(도시계획 종목), 에너지 · 기상분야(기상 종목)
산업기사 환경분야, 조경분야

학력·경력 관련 전공의 판단 방법

  • · 학력·경력 관련 전공은 각각 이수학과 및 학위와 함께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 ·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해 관련학과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를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 1. 관련학과의 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복수․연계․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연계․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 이상
    • 2. 제1호에 따른 이수학점의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경력관리위원회(에서 이수학과 및 학위,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심의하여 관련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 · 위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인정 신청시 이수학과의
      성적증명서, 학위논문 등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의2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 구분
  •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1. 환경영향 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특급 평가자
  • 가.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고급 평가자
  •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중급 평가자
  •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초급 평가자
  •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그 근무기간 중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위의사항은 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발췌 및 요약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