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 서류 중 경력확인서는 경력확인서(사용자 또는 발주자가 날인), 시스템에서 작성한 경력자료파일을 모두 제출합니다.
경력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서명 또는 인)에는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요청)이라고 기재합니다.
3.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어야 합니다.
4. 등록번호는 관할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시 발급받은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5. 입사일은 소속 회사의 입사일을 기재합니다.
6.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말하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기재합니다.
7. 사업기간은 해당 사업의 착수일~준공일을 기재하고 사업일수는 해당기간의 일수를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사업기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2018.1.1 ~ 2018.5.31, 2018.9.1 ~ 2019.12.31 식으로 기재합니다.
8. 참여기간은 해당 용역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적으며,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재합니다. 다만, 착공일 이전 수행한 업무(조사 등) 또는 준공일 이후 수행한 업무(관리 등), 참여기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등은 기간 및 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9. 참여사업명은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이 실제 참여한 대행계약 또는 실적보고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10. 발주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을 발주한 기관명ㆍ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11. 대행금액은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이 참여한 대행금액을 기재하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시) 대행금액: 1,0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