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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록안내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변경)인정 신청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에 따라 자신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기술등급을 부여받은 후에 평가업 (변경)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 이직 등으로 새로운 근무처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업 변경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기술자인정 및 변경 수수료
신청종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예시파일
기술자 인정 신청 · 기술자 인정 신청서 (별지 제13호의 2 서식) 다운로드 작성예시
· 증명사진(3.5*×4.5*) 1장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별지 제13호의 3서식, 발주자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것만 해당)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다운로드 작성예시
·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1부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기술자 경력 변경 신청 · 기술자 인정 신청서 (별지 제13호의 6 서식) 다운로드 작성예시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서류 중에서 해당되는 서류

인청 신청 절차

경력확인서 작성(시스템)  →  경력확인서 발급  →  인정(변경) 신청서 작성(시스템)  →  제출서류 첨부  →  인정(변경) 신청서 제출(시스템)

※ 제출 서류 중 경력확인서는 경력확인서(사용자 또는 발주자가 날인), 시스템에서 작성한 경력자료파일을 모두 제출합니다.

경력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 1. (서명 또는 인)에는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2.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요청)이라고 기재합니다.
  • 3.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어야 합니다.
  • 4. 등록번호는 관할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시 발급받은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5. 입사일은 소속 회사의 입사일을 기재합니다.
  • 6.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말하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기재합니다.
  • 7. 사업기간은 해당 사업의 착수일~준공일을 기재하고 사업일수는 해당기간의 일수를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사업기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2018.1.1 ~ 2018.5.31, 2018.9.1 ~ 2019.12.31 식으로 기재합니다.
  • 8. 참여기간은 해당 용역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적으며,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재합니다. 다만, 착공일 이전 수행한 업무(조사 등) 또는 준공일 이후 수행한 업무(관리 등), 참여기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등은 기간 및 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 9. 참여사업명은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이 실제 참여한 대행계약 또는 실적보고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 10. 발주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을 발주한 기관명ㆍ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11. 대행금액은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이 참여한 대행금액을 기재하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시) 대행금액: 1,000(백만원)
  • 12. 평가종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환경보전방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으로 기재합니다.
  • 13. 사업종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따른 해당 계획ㆍ사업의 종류를 기재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별표 3에 따른 해당 사업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14. 사업코드는 ⑫란의 사업종류에 관한 코드를 기재합니다.
          (예시) 별표 2의1. 정책계획 중 바. 산지의 개발 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인 경우
          "별표 2-1-바-1)"로 기재
  • 15. 공사의 종류는 해당 사업의 공사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16. 참여형태는 단독도급, 공동도급, 하도급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17. 평가분야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의 구분에 따른 해당 분야를
          기재합니다.
  • 18. 전문분야는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 기타 분야 중에서 해당 분야를 기재합니다.
  • 19. 대행사업개요는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이 참여한 용역 규모 등을 적습니다.
          ※ 대행개요는 주요 내용만 최대 70자 이내(공란포함)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20. 참여구분은 사업총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별평가자, 평가서 검토ㆍ협의, 용역감독자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관련 전공의 인정

인정 대상

  • -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해 관련학과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를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 1. 관련학과의 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복수․연계․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연계․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 이상
    • 2. 제1호에 따른 이수학점의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경력관리위원회(에서 이수학과 및 학위,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심의하여 관련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인정 신청방법

  • - 규칙 제30조의3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 시 관련 전공의 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정 신청 처리기간

  •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서의 처리 기한내. 단,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한 내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력사항 경정

경력사항 경정

  •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오신고 등으로 경력내용에 경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방법

  • - 직권 경정
    • · 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경우
    • · 오기, 착오, 오입력 등으로 오류가 명백한 경우
    •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 - 심의 경정 : (직권 경정사항을 제외한 사항)
    • ※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 또다시 경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술자인정 및 변경/경정 수수료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변경)인정 신청 제출서류
수수료 종류 수수료(안)
연회비 · 20,000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변경, 경정 수수료 무료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인정 수수료 · 50,000원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변경인정/경정 수수료 · 경력건수에 따라
    - 3건 이내 : 6,000원
    - 3건 초과 시 : 6,000원 + 4,000원 (5건 마다)
    ※상한금액 30,000원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 발급 · 1,000원
※ 위의 사항 등은 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을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등을 발췌하여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