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보고대상
- -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 - 계약기간, 참여 기술자 또는 계약금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 - 작성대행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보고시기
-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날, 또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고의무자 : 주계약자
보고방법
- -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시 |
· 대행계약 실적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
다운로드 |
작성예시 |
· (변경)계약서 사본 1부 |
|
|
대행계약의 이행완료 시 |
· 대행계약 실적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
다운로드 |
작성예시 |
·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 |
다운로드 |
작성예시 |
· 세금계산서 사본(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 |
|
|
※ 위의사항은 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발췌 및 요약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