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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업 대행실적안내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보고대상

  • -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 - 계약기간, 참여 기술자 또는 계약금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 - 작성대행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보고시기

  •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날, 또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고의무자 : 주계약자

보고방법

  • -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시 · 대행계약 실적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다운로드 작성예시
· (변경)계약서 사본 1부
대행계약의 이행완료 시 · 대행계약 실적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다운로드 작성예시
·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 다운로드 작성예시
· 세금계산서 사본(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
※ 위의사항은 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발췌 및 요약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