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1조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9조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변경(계약기간, 참여 기술자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대행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대행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1부
- 2.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 1. 환경영향평가업자별 평가대행 사업명,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수탁 실적
- 2. 환경영향평가업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수탁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 1.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 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
-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