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제5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56조의2 (권리·의무의 승계)
- 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제57조 (업무의 폐업·휴업)
-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2.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3.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은 별표 5와 같다. (바로보기)
- ③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 나.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 다.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 라. 법 제42조에 따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 마.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 바.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에 따른 약식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평가서 또는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
-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제1호사목의 업무
-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는 제3항제1호 각 목의 평가서 및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도급할 수 있다.
제69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상호 또는 명칭
- 2. 대표자
-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업무의 범위
- 4. 평가담당부서 및 실험실의 소재지
- 5. 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 내용(별표 5에 따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4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 ① 영 제68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7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68조제1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5.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7조 (업무의 폐업·휴업 신고 등)
- ①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②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