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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업 등록안내

환경영향평가업의 신규 등록

처리절차

[등록 신청]   →   [접수 및 서류검토]   →   [결격사유 확인(대표자 및 임원)]   →   [현지확인(필요시)]   →   [등록]   →   [등록증 발급(면허세 납부 후)]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다운로드 작성예시
· 사업자등록증 (개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 대표자 및 임원현황 (결격사유 판단용) 다운로드 작성예시
· 기술인력보유 현황표 및 타면허 보유현황 (별지 제2호 서식) 다운로드 작성예시
· 평가기술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
· 건강보험가입증명서 (국민연금 미가입자)
· 이중취업확인서(건강보험가입증명 제출자에 한함) 다운로드
· 측정대행계약서 (제1종 평가업등록 시)
· 실험기기 및 장비현황 1종 (별지 1호서식)
실험기기 및 장비현황 2종 (별지 1호서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작성예시
작성예시
· 자연환경조사장비 공동사용 계약서 (제1종평가업 등록 시)
· 측정대행업등록증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제1종 평가업 등록 시)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다운로드 작성예시

변경 등록

처리절차 : 신규등록 시의 업무처리요령에 준하되, 변경사항에 관하여만 처리

변경등록대상

  • 1. 상호 및 명칭
  • 2. 대표자
  •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업무의 범위
  • 4. 평가담당부서 및 실험실의 소재지
  • 5. 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 내용(별표 5에 따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변경등록 신청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출서류

· 신청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다운로드 작성예시
· 신규 등록 제출서류 중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권리의무승계 신고

승계신고 대상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망, 영업의 양도, 합병 시

승계신고 시기 :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승계신고 방법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 환경영향평가업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 (온라인 신고 시 해당없음) 다운로드 작성예시
·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
· 상속증명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개인인 경우만 해당)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휴폐업 신고

신고방법 :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규칙 별지 제 12호서식에 따름

휴업기간의 제한 :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제출서류

· 환경영향평가업 휴·폐업 신청서 (온라인 신고 시 해당없음) 다운로드 작성예시
· 평가기술자 국민연금가입증명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재개업 신고

재개업 신고시기 : 휴업 종료시

※ 위의사항은 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발췌 및 요약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