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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시행 관련 알림
작성일 2022-09-24 조회 1554
첨부
첨부파일 (붙임1) 기후변화영향평가 설명자료(참고).pdf [855540 byte]
첨부파일 (붙임2)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pdf [406937 byte]
첨부파일 (붙임3)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예규).pdf [251074 byte]
이미지

1. 환경부 기후전략과-3373호[22.09.23.] 관련입니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가 도입(21.09.24.)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2.09.25. 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동 제도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s)관련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환경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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