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협회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업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변경 시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인력 변경등록 신청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 중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및 타 면허 보유현황을 온라인으로 작성 및 출력이 가능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붙임>의 신청방법을 확인하시어 환경영향평가업 면허 관리에 참고 바랍니다.
<개선사항>
1. 타면허 보유현황 관리페이지 신설
2.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및 타 면허 보유현황 자동작성 및 출력기능 추가
※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고
<개선사유>
1. 기술인력 변경등록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 중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및 타 면허 보유현황에 대한
보완이 빈번하게 발생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체의 타면허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변경 신청에 따른 기술인력 현황(변경 전•후 현황표)을 자동 기재, 출력하게
함으로써 업체의 편의성 증대 및 보완민원 건수 감소 효과 기대
* 문 의(협회)
- 대표번호: 031-347-6771
* 문 의(시스템 오류 관련)
- 한승도 부장(031-347-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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