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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협회입니다.
경력관리시스템 상에서 PQ 증명서 발급 시 청년고용 가점 관련 서류발급이 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환경부고시 제2022-122호(‘22.06.29.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7)청년고용 가점과 관련하여
2024.01.01부터 보유증명서 출력 시 '청년고용관련 표시여부' 체크박스를 선택할 경우
‘신규 기술인력’ 및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연평균’이 표시되어 출력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발주청에도 알림 공문이 발송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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