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협회 입니다.
3월 20일부터 경력관리시스템에서 회사계정으로 기술자 경력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회사의 기술자 경력 등록 시 대표적인 주의사항입니다.
자세한 등록 방법은 첨부된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시 주의사항-
1. 기술자 경력등록은 보유기술자만 가능합니다.
(보유기술자가 아닌 기술자는 자동으로 각 계정의 경력확인서 메뉴에 경력이 등록됩니다)
2. 기술자의 회원여부에 따라 수수료는 자동 책정됩니다.
(비회원 1인 선택 시 6천원씩 부과)
3. 기술자 경력등록은 시스템을 통해 이행신고가 완료된 사업만 가능합니다.
(이행사업이 '인정'일 경우 기술자 경력은 '실적'으로 등록, '미인정'인 경우 '경력'으로 등록됩니다)
4. (중요) 시스템이 적용된 시점 이전에 완료된 사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2월 28일 이전에 시스템을 통해 이행신고된 사업은 경력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