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입니다.
1. 환경영향평가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1조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대행실적을 30일 이내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실적보고 미이행시 과태료(1차 200, 2차 300, 3차 500) 부과(법 76조제4항제9호)
2. 우리 협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보고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 드리오니, 실적보고 미이행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 주의사항 안내 공문발송(2.7) 및 교육(2월중 실시예정) 후,
3.1부터 주의사항을 위반한 건에 대해 유역(지방)청에 통보
- 본 사항은 평가 전업체 등록된 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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