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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39조에 따라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이행하여야 함
2.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조사를 위해 사 업자의 이행실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붙임 2) 의 서식에 따라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자율점검표 ' 를 작성하여, 2023.2.15. ( 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문서24( 붙임1 참조)
나. 관련서식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환경평가과)
붙임 1. 문서24 공문 보내는 방법 1부.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자율점검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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