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역량강화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체 간담회가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 대상 업체(금강유역환경청 관할) 는 자료 확인 후 의견(업무애로사항, 건의사항, 질의)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금강유역환경청 관할 대행업체 23개소
나. 주요내용
- 사후관리 및 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법령 개정사항 등 안내 및 업무 애로사항 의견 수렴
다. 자료확인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환경평가과
라. 의견제출 : 전자메일(yoo1364@korea.kr) / 2022.11.25(금) 까지
* 관련자료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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