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사이트맵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 평가업 등록관리
    • 평가업 등록안내
    • 온라인 신청
  • 평가대행 실적관리
    • 평가대행 실적안내
    • 온라인 신청
  • 기술자 경력관리
    • 기술자 등록안내
    • 온라인 신청
  • 증명서 발급
    • 발급안내
    • 발급신청
    • 증명서 진위확인
    • 증명서 출력 현황
  • 평가대행현황
    • 대행업체 및 행정처분 현황
    • 대행실적현황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교육정보
    • 관련법규
    • 자료실
  • 고객센터
    • 이용안내(FAQ)
홈 오른쪽 화살표 알림마당 오른쪽 화살표 공지사항

공지사항

측정대행업체 신고 관련 안내
작성일 2022-11-21 조회 5734
첨부
첨부파일 측정계약질의회신.pdf [399206 byte]
이미지
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협회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내용 변경(별표5에 따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련하여 
❍ 환경영향평가법 별표5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측정대행업자(대기,소음,수질-하천 및 호소)와 계약 및 계약내용 변경 시
  -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평가업 변경사유 해당 (60일 이내 보고의무에 해당) 
❍ 환경질 측정을 위한 재대행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시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측정대행업자 뿐 아니라 측정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측정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측정대행업자는 모두 가능함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측정대행업자와 계약 이외에 용역수행 등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평가업변경사유 해당하지
    않음 (60일 이내 보고의무 없음)
    * 국민신문고, 환경부처리 2AA-2210-0654347, 2022.10.20.
 
관련하여 붙임에 질의회신 자료를 첨부해 드리는 바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관련 질의회신 1부.  끝. 

문 의(대표번호): 031-347-6771
 
이전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업체 간담회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다음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알림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찾아오시는길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전북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상청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화학물질안전원
  • 환경보전협회
  • 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생태원
  •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 법제처
  • 국민신문고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국립공원공단
환경영향평가협회
(1600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57-2 에이스청계타워 817호
전화 : 031)347-6771 팩스 : 031)347-7000 대표자:고시온 사업자번호:229-82-01173
COPYRIGHT EIAA.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