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협회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내용 변경(별표5에 따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련하여
❍ 환경영향평가법 별표5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측정대행업자(대기,소음,수질-하천 및 호소)와 계약 및 계약내용 변경 시
-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평가업 변경사유 해당 (60일 이내 보고의무에 해당)
❍ 환경질 측정을 위한 재대행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시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측정대행업자 뿐 아니라 측정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측정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측정대행업자는 모두 가능함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측정대행업자와 계약 이외에 용역수행 등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평가업변경사유 해당하지
않음 (60일 이내 보고의무 없음)
* 국민신문고, 환경부처리 2AA-2210-0654347, 2022.10.20.
관련하여 붙임에 질의회신 자료를 첨부해 드리는 바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관련 질의회신 1부. 끝.
문 의(대표번호): 031-347-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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