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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행실적 신고관련 업무처리 안내
작성일 2022-10-18 조회 9161
첨부
첨부파일 환평협-2458 실적신고 안내.pdf [53911 byte]
이미지
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협회 입니다.

대행실적 신고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 실적신고 발생사유일로부터 만 30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이내 미신고시 관할청 보고  [과태료 주의]


1. 대행실적 신고(체결)

- 모든 대행실적 체결신고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계약자가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일 확인가능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표준용역계약서 및 착수계 등]
※ 신고의 의무는 주계약자에게 있으며 1종 공동계약사[기술자포함], 2종 재대행사[기술자포함], 측정업체 현황 동반 신고



2. 대행실적 신고(변경)

- 모든 대행실적 변경신고 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 계약기간 변경 시 기술자 참여기간도 반드시 함께 변경
※ 2종 재대행사[기술자포함] 및 측정업체 현황 체결시 미신고하였으면 변경으로 추가신고가능
- 각 변경사항 별 필요서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

● 참여기술자 변경
 
구분 필요서류 신고자가 변경 가능한 항목
추가  입사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입사일이 증빙되는 서류 O
 기존기술자  발주자에게 기술자 투입을 알리는 공문 (기술자명, 투입일 명시) O
해임  퇴사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퇴사일이 증빙되는 서류 O
 해임 시  발주자에게 기술자 참여종료를 알리는 공문 (기술자명, 해지일 명시) O
삭제  참여기술자 삭제 사유를 기재한 공문 O


● 계약서 변경
 
구분 필요서류 신고자가 변경 가능한 항목
 계약기간  변경계약서 또는 발주자 공문 (변경계약일 포함) O
 계약금액  변경계약서 또는 발주자 공문(변경금액 포함) O
 중지/재개  발주처의 중지/재개 알림 공문 또는 변경계약서 (중지/재개일자 포함) O
 사업명  변경계약서 또는 발주자 공문 (변경 사업명 포함) O
 발주자  변경계약서 또는 발주자 공문 (발주자명, 연락처 포함) O
 환경영향평가종류  변경계약서 또는 발주자 공문 (변경사유 포함) O
 사업의 종류  변경계약서 또는 발주자 공문 (변경사유 포함) O
 계약자 (공동, 재대행)  변경계약서 또는 발주자 공문 (변경사유 포함) O


● 재대행[측정업체] 추가
 
구분 필요서류 신고자가 변경 가능한 항목
 재대행[측정업체] 추가  상호간 재대행 계약서 O


※ 해당 첨부서류 미 제출 시, 변경신청이 승인처리 되지 않으므로 유의
※ 신고자가 변경 불가능한 항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사유' 란에 해당 변경 건을 기재하시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변경신청 


3. 대행실적 신고(이행)

- 모든 대행실적 이행신고 시,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준공일자가 표시된 서류를 반드시 첨부
- 제출 가능한 준공증빙서류의 조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
 
구분 필요서류(공공사업 기준)
준공증빙서류(택1)  1. 발주자가 확인한 이행실적증명서와 참여자명단
 2. 발주자가 확인한 준공확인서
 3. 협의공문 (계약서의 계약종료일이 “협의일”로 되어있는 경우)
 4. 감독관이 회신한 준공계
※ 준공증빙서류 중 1번 서류(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 사업실적 ‘인정’, 참여기술자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2,3,4번 서류만 제출한 경우, 추가 증빙 전까지 사업실적 ‘미인정’, 참여기술자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민간발주자 사업의 경우 준공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실적으로 인정
※ 체결시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지만, 이행시 실적증명서 명단에 없는 기술자는 사업 미참여로 간주, 삭제처리
※ 이행 신고 이후, 누락된 참여기술자 추가는 30일 이내 “기술자 변경신고 미이행”, 관할청 보고(과태료 발생) 대상



4. 기타 안내사항

※ 재대행업체 실적인정 : 1종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참여자명단/세금계산서 제출 (분담이행 제외)



문의사항: 031-347-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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