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협회 입니다.
최근 ‘환경부고시 제2022-122호(‘22.06.29.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7)청년고용 가점’과 관련하여 협회 자료로 증빙 가능여부 및 신규고용률이 표기된 증빙서류 발급에 관한 다수의 요청과 제출과정에서의 많은 혼선이 발생한다고 하여 공지 드립니다.
현재 협회 자료로 청년고용가점 산출시 다량의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여 이러한 불편한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향후 2023년 이내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해당 서류는 신규고용률 결과값을 나타내는게 아닌 업무여유도 경력증과 같은 방식으로 보유증명서에 ‘신규 기술인력’ 표기 및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연평균’이 표시가 되어 보유증명서를 활용해 신규고용률을 계산할 수 있도록 발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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