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 시행 및 사업수행능력 기준 개정 관련
환경부 보도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2년 하반기 환경영향평가업체 대상 평가사 시험 일정 및 응모방법 등 교육,홍보 예정
○ 탄력근무(재택,유연근무 등)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사 근무여건 개선 및 비수도권 기피현상 완화 계획
○ 평가사 고용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가점(0.5점) 부여
○ 평가사 미 고용업체의 경우 22.11.30 ~ 연말까지 고용현황 조사 후 내년 초 각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점검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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