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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일
2022-05-19
조회
1022
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협회 입니다.
2022년 4월 25일 일부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별지 제13호의5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에 과거와는 다르게
각 평가분야 및 전문분야별 등급이 표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2022년 7월 중으로 본 기능의 개발을 완료하여, 8월 16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자경력증에 평가분야 및 전문분야별 등급이 표시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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