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신청서는 우편/방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2. 수수료
| 인정업무명 |
수수료 |
| 1.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 |
❍ 회원사 |
| 2건 이하 |
250,000원 |
| 5건 이하 |
500,000원 |
| 10건 이하 |
750,000원 |
| 10건 초과 |
1,000,000원 |
| ❍ 비회원사 |
| 2건 이하 |
500,000원 |
| 5건 이하 |
1,000,000원 |
| 10건 이하 |
1,500,000원 |
| 10건 초과 |
2,000,000원 |
| 2.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보고서 |
회원사 (건당) |
15,000원 |
| 비회원사 (건당) |
30,000원 |
| 3. 인정서 재발급 |
회원사 |
무 료 |
| 위에 해당되지아니한 자 (건당) |
1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317-0011-4244-01 ㈔환경영향평가협회
※ 반드시 업체명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담당 : 고정현 과장, 031-347-7632)
3. IPC Code 관련 문의
- 등록특허(실용신안) 공보의 첫 페이지 "(51)" 항목의 코드
- IPC Code가 여러개인 경우 신청서에는 처음의 IPC Code만 작성, 엑셀에는 여러개 기재
4. 특허등록원부 발급 시 "등본"을 선택하여 발급하여야 하며(사본 X),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5. 제출서류 안내
- 신청서
- 신청 관련 증빙서류
- 신청서 내용 엑셀서식 (첨부확인)
≫ 필히 제출. 담당자 성함/연락처/메일주소 기재
≫ 시트 별로 구분되어 있으니 해당 시트에 작성 바랍니다.
≫ 엑셀서식은 반드시 메일 발송(service@eiaa.or.kr) 바랍니다.
6. 서류 제출기한 및 심의 일정 안내
- 신청서 접수: 매 분기 두 번째 달의 마지막 날까지
- 심의: 매 분기 마지막 달의 20일 까지
- 심의결과 통보 및 인정서 발급: 매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 아래 첨부파일의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의 환경분야 인정에 관한 세부평가기준」 제5조 제2항에 따른 일정입니다.
7. 이의신청 안내
- 우편, 방문으로 접수 예정
- 업체공문, 기신청서, 공보, 원부 제출
-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는 분기별 심의와 함께 진행할 예정
※ 활용실적에 대한 부분은 협회에서 심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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