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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확인용 경력 발급 시스템이 개발/오픈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수수료 및 발급 안내
○ 수수료 : 1,000원/건
○ 발급 방법 : 증명서 발급 → 발급신청 → 기술자 경력증 → 진행중 경력 출력
2. 참고 사항
○ 업무여유도 확인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기술자의 소속회사에서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자료 중에서 신청인이 입력한 기준일(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참여 중에 있는 대행사업의 현황을 기재한 것입니다.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기한(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하지 않거나 해당 업체의 보고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대행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현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대행계약 체결실적보고를 하지 않은 사업은 경력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행계약 이행실적보고를 하지 않은 사업은 경력사항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사업기간 및 참여기간, 용역금액은 대행계약의 체결실적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중지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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