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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술자 등급 관련]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등급) 및 기술자(등급) 승급 처리 시 업무처리 안내
작성일 2020-05-14 조회 5576


* 기술자의 개인등급과 평가업 기술인력 등급이 상이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자의 개인등급이 승급되었을 경우 평가업 기술인력 등급까지 자동 승급되지 않습니다.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자 등급은 평가업 기술인력 등록 시 처리된 등급으로 반영되므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자의 등급이 승급된 기술자 개인등급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업 변경등록(온라인신고)”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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