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체가 자체측정(대기, 수질) 시 "정도관리" 대상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평가업체 수시 정도관리를 시행하게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도관리를 신청하려는 대상 기관에서는 아래 내용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서류를 문서와 함께 제출)
○ 정도관리 신청 문서(공문)
○ 정도관리 신청서
1) 신청분야 및 항목에 대한 시설,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 시험시설 전경 사진 또는 평면도(장비 위치 포함)
- 항목별 장비 목록(분석항목, 장비명, 장비사진, 모델명, 정도검사 대상 유무, 최근 정도검사 일자 및 결과, 구입년도 등 포함)
※ 신청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환경기준)의 항목에 한함
- 정도검사 기록부
- 장비 및 표준물질 구입 증빙서류(실제 구입 증빙이 가능한 세금계산서 첨부)
2) 정도관리 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황에 관한 서류
- 해당 분야 분석 담당 부서까지 나타난 전체 조직도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기술 인력 및 책임자를 포함한 업무분장
- 해당 분야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3)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
- 뒷면의 변경사항 및 추가 기재사항 포함
※ 주의사항
1. 측정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고 정도관리 대상 분야별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직접 하는 기관만 해당하며, 시험·검사 업무를 다른 기관
(측정대행업 등)에 위탁한 경우는 정도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실험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유한 실험실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현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제출 서류가 미흡하거나 부족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4. 신청 서류는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수시 정도관리 담당자 앞]으로 등기 우편으로 발송
5. 정도관리 신청서 이외의 서식은 기관내 자체 서식 사용
(참고사항)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
https://qaqc.nier.go.kr/qaqcnew/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