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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385(20.02.26)호 관련입니다.
2. 위호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2.23)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교육(PQ 관련 환경부장관 승인 교육과정 포함)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협회에서는 발주기관, 관할청에 아래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교육일정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부 지시사항
ㅇ 교육 한시적 중단 : ‘20.2.24 ~ 환경부에서 별도 통보시 까지
ㅇ 중단기간 동안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제외,
다만 교육 재개 시 3개월 이내 이수 의무
ㅇ 심각 단계 격상 이후(2.23~ ) 발주된 PQ사업에 한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대책 수립 권고
붙임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의 한시적 중단 지시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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