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사이트맵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 평가업 등록관리
    • 평가업 등록안내
    • 온라인 신청
  • 평가대행 실적관리
    • 평가대행 실적안내
    • 온라인 신청
  • 기술자 경력관리
    • 기술자 등록안내
    • 온라인 신청
  • 증명서 발급
    • 발급안내
    • 발급신청
    • 증명서 진위확인
    • 증명서 출력 현황
  • 평가대행현황
    • 대행업체 및 행정처분 현황
    • 대행실적현황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교육정보
    • 관련법규
    • 자료실
  • 고객센터
    • 이용안내(FAQ)
홈 오른쪽 화살표 알림마당 오른쪽 화살표 공지사항

공지사항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의 한시적 중단 지시에 따른 알림
작성일 2020-02-26 조회 935
첨부
첨부파일 1. 기안용지(평가업체 공지).pdf [309380 byte]
이미지

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385(20.02.26)호 관련입니다.
2. 위호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2.23)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교육(PQ 관련 환경부장관 승인 교육과정 포함)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협회에서는 발주기관, 관할청에 아래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교육일정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부 지시사항
  ㅇ 교육 한시적 중단 : ‘20.2.24 ~ 환경부에서 별도 통보시 까지
  ㅇ 중단기간 동안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제외,
     다만 교육 재개 시 3개월 이내 이수 의무
  ㅇ 심각 단계 격상 이후(2.23~ ) 발주된 PQ사업에 한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대책 수립 권고

붙임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의 한시적 중단 지시 공문 1부. 끝.
 
이전글 [자체측정관련]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업 수시 정도관리 신청 안내
다음글 기술자 실적확정 방법 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찾아오시는길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전북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상청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화학물질안전원
  • 환경보전협회
  • 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생태원
  •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생물자원관
  • 법제처
  • 국민신문고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국립공원공단
환경영향평가협회
(1600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57-2 에이스청계타워 817호
전화 : 031)347-6771 팩스 : 031)347-7000 대표자:고시온 사업자번호:229-82-01173
COPYRIGHT EIAA.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