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협회입니다.
재대행업체 신고 관련으로 안내 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면 보고인 현황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을 작성하되, 공동계약인 경우 주 계약자가 작성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 한 경우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1종 업체에서는 2종 업체의 신고 해당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대행 신고 시 유의사항
1) 분담이행일 경우, 재대행 업체를 공동도급으로 표시하여 용역금액 기준으로 지분율을 재대행 업체를 포함한 지분율로 작성
예) A(1종 주계약자) 63%, B(1종 공동계약자) 27%, C(2종) 10% = 총 100%
2) 재대행 참여자명단 입력 시
- 재대행 인력은 평가분야(자연생태환경), 전문분야(자연환경/해양)으로 한정되며, 참여구분의 경우 ‘총괄’ 외 선택 가능
3) 재대행 증빙서류 제출
- 1종 업체는 원발주처로부터 실적증명서(참여자명단 포함)를 받는 반면, 2종 업체는 1종 업체 또는 원발주처로부터 실적증명서(참여자명단 포함) 및 세금계산서(민간사업일 경우)를 받아야 인정
(※ 인정사업에 한해서 업체 실적증명서 발급 가능)
4) 1종 업체 협조사항
- 재대행 업체 계약 후 2종에게 (변경)계약서를 바로 통보하여야 함. 2종업체 측에서는 30일 이후 받는 경우가 많아 30일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함
5) 2종 업체 협조사항
- 2종의 신고기간(1종과의 체결/기간변경/금액변경/인력변경) 또한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계약서 등 작성 후 바로 주계약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넘어갈 수 있는 사례가 발생 (주계약자일 경우 해당사항에 대해 알고 신고하지만, 공동계약자와 재대행업체가 신고하였을 경우 주계약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30일이 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2종 인력변경 시 2종업체는 주계약자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신고가 늦어지지 않게 주의
6) 주+공동+재대행 업체의 실적사항은
마이페이지 > 왼쪽 하단 [실적신고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모든 업체가 수시로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2. 1종 업체 실적 신고 시 일반사항 (평소 문의 많은 사항)
1) 차수신고 건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만 해당되므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이 아닌 전략/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의 차수 건은 통계약으로 신고
2) 중지, 재개 신고 모두 기간변경에 해당되며, 해당 증빙서류는 중지 혹은 재개일이 표시되어 있는 계약서 혹은 공문으로 증빙 제출
3) 제출서류 안내
체결 : 체결 계약서
인력변경 : 참여자 변경 관련공문, 퇴직증명서 등 해당 인력의 변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간변경 : 변경계약서 등 기간변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액변경 : 변경계약서 등 금액변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행 : 이행증명서(참여자명단 포함), 세금계산서(민간사업일 경우)
※ 30일 내 신고가 우선이기 때문에, 증빙서류 없이도 이행신고 가능 (향후 제출)
4) 평가분야에 따른 전문분야 분류표
| 평가분야 |
전문분야 |
| 자연생태환경 |
자연환경, 해양 |
| 토지환경 |
토양환경, 기타 |
| 대기환경 |
대기관리, 기타 |
| 수환경 |
수질관리, 해양, 기타 |
| 생활환경 |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기타 |
| 사회경제환경 |
기타 |
※ 해당 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 참여한 평가분야를 기재
※ 철도/도로분야 등 등록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환경분야의 기술자는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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