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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대행실적 보고 요령 알림
작성일 2020-02-18 조회 3807
첨부
첨부파일 (전체)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대행실적 보고 요령 알림.pdf [1644326 byte]
이미지
실적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협회입니다.
 
재대행업체 신고 관련으로 안내 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면 보고인 현황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을 작성하되, 공동계약인 경우 주 계약자가 작성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 한 경우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1종 업체에서는 2종 업체의 신고 해당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대행 신고 시 유의사항
 
1) 분담이행일 경우, 재대행 업체를 공동도급으로 표시하여 용역금액 기준으로 지분율을 재대행 업체를 포함한 지분율로 작성
예) A(1종 주계약자) 63%, B(1종 공동계약자) 27%, C(2종) 10% = 총 100%
 
2) 재대행 참여자명단 입력 시
- 재대행 인력은 평가분야(자연생태환경), 전문분야(자연환경/해양)으로 한정되며, 참여구분의 경우 ‘총괄’ 외 선택 가능
 
3) 재대행 증빙서류 제출
- 1종 업체는 원발주처로부터 실적증명서(참여자명단 포함)를 받는 반면, 2종 업체는 1종 업체 또는 원발주처로부터 실적증명서(참여자명단 포함) 및 세금계산서(민간사업일 경우)를 받아야 인정
(※ 인정사업에 한해서 업체 실적증명서 발급 가능)
 
4) 1종 업체 협조사항
- 재대행 업체 계약 후 2종에게 (변경)계약서를 바로 통보하여야 함. 2종업체 측에서는 30일 이후 받는 경우가 많아 30일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함
 
5) 2종 업체 협조사항
- 2종의 신고기간(1종과의 체결/기간변경/금액변경/인력변경) 또한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계약서 등 작성 후 바로 주계약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넘어갈 수 있는 사례가 발생 (주계약자일 경우 해당사항에 대해 알고 신고하지만, 공동계약자와 재대행업체가 신고하였을 경우 주계약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30일이 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2종 인력변경 시 2종업체는 주계약자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신고가 늦어지지 않게 주의
 
6) 주+공동+재대행 업체의 실적사항은
마이페이지 > 왼쪽 하단 [실적신고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모든 업체가 수시로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2. 1종 업체 실적 신고 시 일반사항 (평소 문의 많은 사항)
 
1) 차수신고 건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만 해당되므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이 아닌 전략/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의 차수 건은 통계약으로 신고
 
2) 중지, 재개 신고 모두 기간변경에 해당되며, 해당 증빙서류는 중지 혹은 재개일이 표시되어 있는 계약서 혹은 공문으로 증빙 제출
 
3) 제출서류 안내
체결 : 체결 계약서
인력변경 : 참여자 변경 관련공문, 퇴직증명서 등 해당 인력의 변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간변경 : 변경계약서 등 기간변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액변경 : 변경계약서 등 금액변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행 : 이행증명서(참여자명단 포함), 세금계산서(민간사업일 경우)
※ 30일 내 신고가 우선이기 때문에, 증빙서류 없이도 이행신고 가능 (향후 제출)
 
4) 평가분야에 따른 전문분야 분류표
평가분야 전문분야
자연생태환경 자연환경, 해양
토지환경 토양환경, 기타
대기환경 대기관리, 기타
수환경 수질관리, 해양, 기타
생활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기타
사회경제환경 기타
 
※ 해당 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 참여한 평가분야를 기재
※ 철도/도로분야 등 등록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환경분야의 기술자는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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