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확대
화면 축소
회원가입
사이트맵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평가업 등록관리
평가업 등록안내
온라인 신청
평가대행 실적관리
평가대행 실적안내
온라인 신청
기술자 경력관리
기술자 등록안내
온라인 신청
증명서 발급
발급안내
발급신청
증명서 진위확인
증명서 출력 현황
평가대행현황
대행업체 및 행정처분 현황
대행실적현황
알림마당
공지사항
교육정보
관련법규
자료실
고객센터
이용안내(FAQ)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일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환경영향평가사 등록 유예 알림
작성일
2020-01-02
조회
1073
첨부
[별표 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1).hwp [43520 byte]
이미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 2019.12.31][대통령령 제30292호 일부개정] 개정 관련입니다.
총괄분야 환경영향평가사 필수 등록기한이 "22.06.30까지" 유예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이전글
(낙동강청 교육) 20.01.29(수) 낙동강청 교육실시 안내
다음글
2020년도 정도관리 신규 대상업체 신청자료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