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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협회 입니다.
법 개정 이후, 2018년 부터는 대행계약(체결/변경/이행) 시 30일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프라인 신고 시 법정양식과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양식 간에 일부 차이가 있어서
신고를 함에 있어 약간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현재 법정양식에 일부 몇가지 추가사항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시스템에 있는 양식에는 일부 항목이 추가된 것이며, 추후 시스템 온라인 신고 시에도
해당 항목들이 모두 입력대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을 신고하시는 민원인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본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양식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고서는 반드시 우편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작성하신 한글 파일 또한 이메일(service@eiaa.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첨부 : [서식 13]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 대행계약 변경, 대행계약 이행)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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