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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날인 생략 안내
작성일 2026-02-19 조회 1441
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협회입니다.

기술경력 추가 시 모든 기술자들은 필수서류인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력 변경 시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의 날인이 생략될 예정입니다.
기술자가 경력을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회사의 대행실적 이행신고가 승인된 후, 각 참여기술자 계정에 자동으로 나타나는 사업을 등록 
2) 퇴사 또는 시스템 이전 과거 사업의 경우 직접 사업의 정보를 기재하여 등록

이중 자동으로 나타나는 사업에 한해 경력확인서의 날인이 생략될 예정이며, 직접 입력한 경력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존처럼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사업이 있는 경력확인서에 모두 자동으로 나타나는 사업이 들어있다면 "날인생략"이라는 문구가 나타나게 되며
10개의 사업중 하나라도 직접 입력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존처럼 날인을 받아 제출하는 서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기능은 26년 3월 10일부터 적용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일정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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